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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6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해 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조직관리, 콜 센터 운영, 피해 금 회수 등 지시), 전화 유인책(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금을 편취), 현금 수금 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 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 책( 현금 수금 책이 전달 받은 피해 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들을 만 나 금원을 교부 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하는 소위 ‘ 현금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3. 경부터 2020. 6. 10. 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와 전화하면서 C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데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지만 승인이 된다.

가상계좌 개설이 안되니 직접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 화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0. 12:50 경 경주 D에 있는 E 앞길에서 금융기관 관련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을 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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