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논산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화물운수업자이고, 피고인 B은 논산시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는 주유업자이다.
피해자 논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5호)에 따라 화물차주에게 경유 1ℓ당 345.54원을 지방세 등으로 보조해 주고,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방안으로 화물차주에게 화물차를 특정하여 화물차 1대당 1개의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2년경 D 주식회사 소유인 G 화물차에 관하여 피해자 논산시로부터 유류구매카드 1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H, I, J 각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한 후 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마치 G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만들어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3.경 위 주유소에서 마치 G 화물차에 295.73ℓ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유류구매카드로 485,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논산시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2,187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으로 102,187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총 103회에 걸쳐 합계 10,839,096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주식회사 K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K 소유인 L 대우25t장축카고트럭 자가용 화물자동차와 M 대우트랙터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