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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2 2013고단76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62]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8. 초경 채무 600만 원 상당을 갚기 위하여 대부업체 등을 통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부업체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 대출업자(일명 R)로부터 허위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아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B은 위 대출업자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마포구 S빌라 2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사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대출업자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임차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 B은 임대인 행세를 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위 대출업자는 2011. 8. 31.경 서울 성동구 T 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U 운영의 V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위 S빌라 202호를 피고인 A이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1. 8. 31. A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대출업자로부터 'A이 현재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주)X에 재직하고 있다

'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대출업자와 함께 2011. 9. 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38-8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서교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영수증 등을 성명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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