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05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11.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에 있는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인식당 조리사로 근무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미국비자발급을 의뢰한 다음,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공문서인 피고인 남편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서류들의 위조를 요구하였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이에 동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증명” 용지의 상호란에 ‘B’, 성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소득금액증명” 용지의 성명란에 ‘C’, 소득금액란에 ‘35,621,940’, 총결정세액란에 ‘2,025,830’, “납세사실증명” 용지의 성명란에 ‘C’, 부가가치세란에 ‘3,705,480‘과 ’3,466,810‘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각 용지의 마지막 부분에 '2005년 11월 10일 서대구 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명칭 옆에 서대구 세무서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대구 세무서장 명의의 C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각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12. 5. 오전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미국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상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