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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66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508,02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1명의 퇴직금 합계 1,049,028,14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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