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4 2020고단34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5.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7. 임금 차액 126,332원, 퇴직금 차액 1,415,2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52,083,921원, 퇴직금 합계 3,624,8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각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8. D, E,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