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5.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7 휴먼시아아파트 3210동 지상주차장에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F(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체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2,007,168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