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2: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동해남부선 재송역 앞 편도 4도로 중 3차로를 해운대경찰서 방향에서 원동IC 방향으로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발견한 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엑셀을 밟은 과실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 중이던 승객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