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지위와 역할 및 공모관계 B은 2010. 1. 5.경 그 아들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충남 금산군 D라는 상호로 홍삼추출음료를 판매함과 동시에 2012. 1. 4.경 그 어머니인 E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고 충남 금산군 F라는 간판을 내걸고 ‘G’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H는 1983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I대회 등에서 3차례 걸쳐 J로 수상한 경력이 있어 대중들에게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사람으로 2012. 1. 4.경부터 B이 운영하는 위 G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어 강사들이 그곳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K’ 제품에 대하여 허위ㆍ과대광고를 마치면 자신을 위 G의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증가시켜 판매를 부추기는 속칭 ‘뒤집기강사’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L, M, N은 2012. 1. 4.경부터 위 G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곳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K’ 제품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탁월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는 속칭 ‘강사’ 역할을 각 담당한 사람들이다.
한편, O는 2010. 9.경부터, P는 2010. 1.경부터, Q은 2011. 6.경부터 각 위 D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그곳에서 판매하는 ‘R’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탁월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는 속칭 ‘강사’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B은 모집책들에게 노인 등 피해자들을 모집하도록 의뢰하고, 이에 따라 모집책들이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노인 등을 모집하여 가이드들에게 인계하면 가이드들은 관광버스에 노인 등 피해자들을 태워 B이 운영하는 위 업체들로 데리고 가고, 그곳에 있는 강사 및 뒤집기강사들일 다른 피고인과 S, T, U은 제품에 대하여 허위ㆍ과대광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