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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32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E, F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E, F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K에서 ‘L’ 상호로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M’이라는 상호로 “N”이라는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O”과 “P”라는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9. 18. 15:00경 위 ‘L’ 홍보관에서, 피고인 E은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N”이라는 식품유형상 과채음료를 판매하면서 마치 중풍, 심장병, 치매질환에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피고인 A는 노인들에게 위 제품 구매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위 식품 한 상자에 9만 원씩 총 18상자를 판매하여 합계 162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F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라는 홍보관에서, 여성노인들을 상대로 “P”라는 식품을 한 상자에 10만 원씩 판매하여 피고인이 4만 원을, 홍보관 업주인 A가 6만 원을 가지기로 하고, 2014. 9. 24. 08:30경 위 ‘L’에 유통기한이 2014. 3. 15.과 같은 해

4. 22.까지로 유통기한이 5~6개월이 지나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 식품인 “P” 10상자를 납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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