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55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5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는 2013. 10. 1.경부터 2014. 5.경까지 충남 금산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판매회사를 운영하면서 ‘프로비 로얄폴리스’라는 프로폴리스 제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3. 중순경, 피고인 C은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H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위 ‘프로비 로얄폴리스’ 제품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탁월한 제품이고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는 등 속칭 ‘강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스피린보다 10배 이상 강한 진통효과가 있어 심한 치통, 생리통, 신경통, 두통을 완화시켜주며, 대상포진의 원인바이러스인 수두바이러스도 잡아주고, 헬리코박터균도 죽일 수 있다.
염증만 다스리면 암까지 갈 일이 없으며, 아토피, 무좀, 습진, 지루성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에 바르면 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