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3:3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운 남 우체국 방면에서 광 신대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에 따라 흑석 사거리 방면에서 광 신대 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차량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흑석 사거리 방면에서 광 신대 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1,789,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