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상산교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후천 교 방면에서 계룡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 전방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3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아리랑 고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66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K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냉림동에 있는 상산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