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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00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307호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4. 17:00경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남자손님에게 ‘대금을 1307호에 있는 여자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취지로 알려주면서 손님을 1307호에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E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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