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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6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경기도 양주시 B건물 7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을 갖추고 여자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위 여자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서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안마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기간 및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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