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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6노149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5. 이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6. 3. 14. 이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며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3. 15. 이 법원으로부터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았으나, 2017. 3. 4. 이 법원으로부터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달리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조사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본문,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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