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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7. 선고 2018고합87 판결
살인부착명령
사건

2018고합87 살인

2018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윤기형(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중채(국선)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발골용 칼(손잡이 검정색) 1자루(증 제6호), 발골용 칼(손잡이 갈색) 1자루(증 제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광양시에서 두 자녀가 있는 피해자 B(여, 53세)을 만나 사실혼관계를 맺었고,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B과 함께 돼지 축사와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9년경 전남 영암군 C로 이전하여 축사와 주택을 신축하고,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돼지 약 150마리를 사육하는 축사와 식당을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영암군 축사와 주택의 건축비용은 피해자 B이 E에서 대출받은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 B이 부담한 약 5억 원으로 충당되었고, 피고인은 위 축사에서 돼지를 직접 사육·납품하면서 통로 개설, 인테리어 등 축사의 시설변경 비용으로 약 4,260만 원을 출연하였다.

그러던 중 2018. 3.경 위 축사 운영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축사 운영을 제안한 피고인과 축사 운영에 따른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된 피해자 B 사이에 불화가 시작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 B이 식당 문을 닫은 채 동성친구 및 다른 동네 남자와 노래방에 가 있음을 발견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심하게 화를 낸 일을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별거를 시작하였다.

별거를 시작하고 약 2개월 후인 2018. 5.경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결심한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위 주택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위 주택에서 나가자,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고려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아들인 피해자 F(30세)을 불러 위 주택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을 상대로 돼지들을 비우고 축사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 주택에서 쫓겨나게 된 피고인은 축사 운영과정에서 자신이 부담한 돈이 있음을 이유로 지분을 주장하면서, 주택에서 남은 짐을 빼거나 축사에서 돼지를 비우기를 거부하고, 매일 아침 위 축사에 방문하여 돼지들에게 사료를 주는 등 돼지를 돌보아 왔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8. 8. 20.경 임의로 위 주택에 남아있던 피고인의 옷가지 등 짐을 택배로 피고인의 주 거래처인 광주 소재 G식당으로 보내버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 09:00경 평소와 같이 위 축사에 방문하여 돼지들을 돌본 뒤, 같은 날 10:30경 그곳을 떠나고자 위 축사를 둘러싼 담장의 대문을 통해 마당 밖으로 나가 자신의 화물차에 탑승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들이 다가와 "저 돼지는 언제까지 키울건데요? 돼지 언제까지 키울거냐고요. 에어컨 등 당신이 설치한 것들 모두 택배로 붙여줄게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였고, 4일 전짐을 택배로 붙인 일로 감정이 특히 상해 있던 피고인은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하는 소리가 뭐? 그래서 되겄어?"라고 크게 화를 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F은 화가 나, "욕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만만해 보여? 장난하나 씨발. 씨발 욕은 왜 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더욱 몰아세웠다.

그러자 나이가 젊은 피해자 F에게 힘으로 당할 수 없음을 느낀 피고인은 차량 안에 싣고 있던 육류 발골용 칼(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29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 F의 왼쪽 옆구리를 깊숙이 1회 찔러 왼쪽 폐를 관통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뒤에서 달려들어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피고인은 칼날을 피고인의 뒤쪽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 B의 배를 1회 베었고, 이에 피해자 B의 힘이 풀리자 돌아서면서 피해자 B의 오른쪽 어깨뼈 아래의 등 부위를 깊숙이 찔러 오른쪽 폐를 관통하였다.

이후 피해자 F이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서로 위 칼을 빼앗기고 빼앗으며 바닥에 뒹굴어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F의 팔 부위 등을 수회 베었고, 그 와중에 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 혈관을 1회 베어 힘이 빠진 피해자 F이 대문 안쪽 마당에 쓰러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B이 약 2m 거리에서 돌을 들고 피고인에게 반격하려고 다가오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가서 남아있던 다른 육류 발골용 칼(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29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B을 향해 달려들어 왼쪽 가슴 위 부위에 칼날을 1회 깊숙이 밀어 넣어 대동맥과 심장을 관통하였다. 그 순간 대문 안쪽 마당에서 "엄마 신고해. 엄마 신고해."라는 피해자 F의 목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F마저 확실히 살해하고자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손에 든 위 칼로 피해자 F의 목을 1회 깊숙이 찔러 목 오른쪽 동맥과 정맥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오른쪽 폐 자창, 대동맥 및 심장의 자절창 등으로, 피해자 F을 왼쪽 폐 자창, 목 동맥 절단 등으로 각각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04쪽, 205쪽, 216쪽, 217쪽)

1. 살인 피의사건 발생보고, 영암 C 살인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압수 녹음기 녹음내용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저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이 녹음한 녹취파일 청취 및 관련 수사보고(147쪽) 오류 정정]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사기록 15쪽 이하, 181쪽 이하)

1. 각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수사기록 93쪽 이하, 103쪽 이하)

1. 실황조사서, 범행 순서도

1. 각 시체검안서(수사기록 12쪽, 13쪽), 각 부검감정서(수사기록 446쪽 이하, 460쪽 이하)

1. 각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397쪽 이하, 482-3쪽 이하), 감정의뢰회보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수사기록 7쪽)

1. 살인사건 현장사진 설명서, 압수물 사진, 현장 위치 등 사진

1. F 녹음파일 저장 CD(수사기록 148쪽), CD 1매(수사기록 2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 이상(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3년 동안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 B이 대부분의 자금을 출연하여 피해자 B과 함께 돼지 축사와 식당을 운영하다가 위 축사와 식당 운영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B과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일 등이 발생하자, 피해자 B은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위 축사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위 축사와 그곳에 있는 주거지에서 퇴거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위협이 두려워 아들인 피해자 F을 불러들여 위 주거지에서 함께 지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나온 후 형의 집 등을 전전하면서도 위 축사의 돼지를 처분하는 데 협조하지 아니하고 매일 위 축사에 찾아와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사육하는 일 등을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위 축사에서 돼지 밥을 준 후 피해자들로부터 강하게 항의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육류 발골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 F을 찌른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마구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육류 발골용 칼(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29cm)은 피고인이 돼지를 도살하거나 도살한 돼지의 뼈를 발라내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평소에 잘 갈아 둔 것이므로 대단히 날카로워 사람을 손쉽게 살해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우 위험한 흉기인 육류 발골용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들을 찔러 처음 1 ~ 2회의 일격만으로 피해자들의 폐를 관통하는 등의 치명상을 입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하여 칼로 피해자 F의 팔 부위 등을 수차례 베고 목 부위 혈관을 1회 베어 피해자 F을 쓰러뜨렸고, 이미치명상을 입고서도 아들을 구하기 위해 돌을 들고 피고인에게 반격하고자 하였던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B의 가슴에 칼을 깊숙이 찔러 넣음으로써 피해자 B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쓰러진 상태로 '엄마 신고해! 엄마 신고해!'라고 외치는 피해자 F을 확실히 살해하고자 위 칼을 피해자 F의 목에 깊숙이 찔러 넣어 피해자 F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를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함께 위 축사와 식당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다소 무례한 언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 13년의 세월 동안 같은 집에서 지내면서 사실상 부부처럼 살아온 피해자 B과 그 아들인 피해자 F을 이토록 처참하게 살해한 것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잔혹한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돼지를 도살하거나 도살한 돼지의 뼈를 발라내는 데 사용하는 위 칼이 매우 위험한 흉기로서 사람에게 사용하면 쉽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위 칼을 꺼내들어 피해자들을 찔렀으며, 그 결과 처음 1 ~ 2회의 일격만으로 피해자들의 폐를 관통하는 치명상을 입혔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말다툼이나 몸싸움을 하던 중에 우연히 위 칼이 눈에 들어와 피해자들에게 소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위 칼을 휘두른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처를 입힌 경우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행위를 하거나, 최소한 그 자리를 떠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이미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계속 베거나 찔러 피해자 B의 대동맥과 심장을 절단하고 피해자 F의 경동맥을 절단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후 현장을 떠났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 피해자들과의 갈등으로 화가 나, 지인에게 '다 죽여불고 나도 죽어블란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16쪽),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평소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들을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피해자들과 말다툼이나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불상사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범행현장을 떠나면서, 나중에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의 녹음파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가는 용의주도한 모습까지 보였다(수사기록 429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약 13년 동안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던 배우자인 피고인의 손에 원통하게 세상을 떠났고, 피해자 F은 어머니를 지켜드리겠다는 마음에 영암으로 내려왔다가 젊은 나이에 원통하게 세상을 떠났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온몸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겪었을 고통과 공포는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어린 시절에 산업재해로 아버지를 잃고, 이 사건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하나뿐인 오빠를 한꺼번에 잃어 홀로 남겨진 피해자들의 유족 I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부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들과 그 유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고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는 물론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결과를 스스로 유발하거나 자초하여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① 피고인이 약 13년 동안 사실상의 부부관계로 지내온 배우자이자 그 아들로서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②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사실혼 관계 정리 및 축사 처분을 둘러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갈등에 따른 몸싸움 과정에서 촉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처음 1 ~ 2회의 일격으로 이미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계속 무자비하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것을 보면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평소 돼지를 도살하거나 도살한 돼지의 뼈를 발라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우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찌른 부위와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한 점, ④ 피고인이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가는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인 점, ⑤ 피해자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나뿐인 생명을 잃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의 유족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형벌로 단죄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과의 사실혼 관계 정리 등을 둘러싼 피해자들과의 갈등관계가 증폭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분별하게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 30점 만점에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40점 만점에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③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진행한 보호관찰관도 위와 같은 각종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희중

판사 김유신

판사 이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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