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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3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0:03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지하 1 층 피고인 운영의 ‘D’ 주점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20세) 이 안주 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F( 여, 26세) 이 피해자 E을 두둔하면서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에게 “ 개기냐,

죽고 싶냐

내가 잘해 주니까 만만하냐

죽여 버릴 수도 없고. ”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및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 하면, 위 각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모습에 관한 진술내용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에서는 “ 피해자들 얼굴 사이에 칼을 휘두르면서”( 수사기록 5 면) 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등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옆으로 흔들었다고

이해될 여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수사기록 9 면, 22 면, 40 면),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지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록 144 면, 159 면), 이 법원에서는 “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얼굴 앞쪽에 삿대질하듯이 앞 뒤로 흔들었다“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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