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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7 2016나567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3.부터 2016. 2. 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번 송금일 금액 1 2013. 8. 23. 3,000,000원 2 2013. 10. 10. 4,000,000원 3 2013. 10. 31. 4,000,000원 4 2013. 12. 1. 4,000,000원 5 2014. 1. 2. 4,000,000원 6 2014. 2. 3. 4,000,000원 7 2014. 3. 28. 4,000,000원 8 2014. 4. 30. 4,000,000원 9 2014. 10. 27. 10,000,000원 10 2014. 10. 27. 3,000,000원 11 2014. 12. 16. 3,000,000원 12 2015. 1. 16. 3,000,000원 13 2015. 2. 16. 3,000,000원 14 2015. 12. 19. 3,000,000원 15 2015. 12. 25. 3,000,000원 16 2016. 2. 2. 3,500,000원 합계 62,500,000원 합계 62,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11. 3.부터 2016. 2. 3.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 금액 1 2014. 11. 3. 5,000,000원 2 2014. 11. 4. 5,000,000원 3 2015. 8. 31. 500,000원 4 2015. 12. 25. 3,000,000원 5 2016. 2. 2. 3,000,000원 6 2016. 2. 3. 500,000원 합계 17,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62,500,000원을 송금하고, 3,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넴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65,500,000원의 금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7,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48,5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생활비 명목의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의 일부를 원고에게 변제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기간 동안 소외 C으로부터 생활비를 따로 받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중 2014. 10. 27.자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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