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22 2014가단562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8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5. 10.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 원고가 전남 해남군 C 임야 63,273㎡ 중 10,000평(≒33,05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피고에게 차임 월 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2.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제2호증).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차임으로 ① 2010. 12. 16. 5,000,000원, ② 2011. 2. 1. 3,000,000원, ③ 2011. 8. 5. 2,000,000원, ④ 2011. 8. 18. 4,000,000원, ⑤ 2013. 7. 13. 7,000,000원 합계 21,000,000원(=① 5,000,000원+② 3,000,000원+③ 2,000,000원+④ 4,000,000원+⑤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5호증).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적이 있는데, D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연 차임은 5,000,000원(이후 4,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이고, 임대차기간은 2008. 9. 4.부터 2011. 9. 3.까지(계약서 4행 중 ‘2010년까지’는 ‘2011. 9. 3.까지’의 오기로 보인다)였다

(을 제1호증, 증인 D의 일부 증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1. 5.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2015. 6. 15.경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위 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 2015. 6. 15.까지 월 583,333원(=7,000,000원÷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 7,874,995원[=583,333원×(13+15/30)]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11. 9. 4. 원고로부터 인도받았고 2015. 3. 31.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