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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1 2017가단2292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5,610,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 C은 2016. 5.경 이 사건 건물 중 사우나 등 기존 시설물의 철거업무를 지시받고 이를 이행하면서 위 건물의 8층부터 15층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배관 동파이프를 절단한 후 이를 매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의 소방배관을 무단으로 절단한 후 매각하여 35,610,137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 C에게 위 돈의 배상을 구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지시를 받아 철거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방배관을 절취하였으므로 피고 B도 지휘ㆍ감독자로서 피고 C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피고에 대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의 소방배관을 절단하여 판매한 행위를 알고 있었다

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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