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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7고정19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8:10 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건물 앞에서 위 건물에 들어가 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 자가 건물 입구에 설치한 그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제 울타리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자구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A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에 관한 동의를 받아 피고인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이 사건 건물 1 층 전면 부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빼앗긴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탈환하고 건물 안에 있던 피고인 측 소유의 장비를 꺼내기 위해 철제 울타리를 절단한 것이므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이 A에게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동의를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인 G과 A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G이 공사를 거부하였고, 그 당부가 가려 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G의 의사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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