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동래구 F 일원 12,607.5㎡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산업’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자이다.
나. G는 1978. 6. 22. 부산 동래구 E 대 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6년경 그 지상에 미등기 건물(1층 주택 38㎡, 2층 주택 27.2㎡, 3층 주택 11.6㎡, 1층 화장실 1㎡, 1층 보일러실 0.8㎡, 2층 욕실 및 화장실 3.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4. 8.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1999. 2. 2.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H이 1999. 12. 23.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의 처인 I, 그 며느리인 피고 D는 2000. 2. 1.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J은 2010. 1. 12. 이 사건 토지 중 I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10. 11. 23.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들이 2011. 6. 17. 낙찰받아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피고 D가 1/2 지분, 원고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바. 원고들은 G와 피고 I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부산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1가단74563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면서 임료 지급 등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취지 중 일부(G에 대한 임료 지급청구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