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44581
조합원입주권무효화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동래구 F 일원 12,607.5㎡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산업'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자이다.

나. 피고 C는 1978. 6. 22. 부산 동래구 G 대 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6년경 그 지상에 미등기 건물(1층 주택 38㎡, 2층 주택 27.2㎡, 3층 주택 11.6㎡, 1층 화장실 1㎡, 1층 보일러실 0.8㎡, 2층 욕실 및 화장실 3.2㎡ 등 합계 81.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4. 8.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1999. 2. 2.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H이 1999. 12. 23.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 C의 처인 I, 피고 C의 며느리인 피고 D는 2000. 2. 1.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J은 2010. 1. 12. 이 사건 토지 중 I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10. 11. 23.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들이 2011. 6. 17. 낙찰받아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피고 D가 1/2 지분, 원고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바. 원고들은 피고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56231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중 21.5㎡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5.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원고들은 2014. 11. 25. 피고 C로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포기하고, 건물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