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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나13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잔금 지급 전날인 2015. 3. 15. 제3자의 부동산가압류를 대비하여 계약금만 내고 가등기를 할 것을 요구받고, 등기비용과 가등기 이후 법적 문제를 염려하여 그 요구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계약금 잔금 기일인 2015. 3. 16.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계약금 잔금을 부득이하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피고가 2015. 3. 17.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2015. 3. 19. 부동산중개인 통장에 계약금 잔금 1,200만 원을 입금하여 이행제공을 하였다.

3) 계약금 잔금 이행지체에 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최고 없이 해제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해제권 행사는 부적법하다. 또한 매매대금 잔금기일 및 소유권이전기일인 2015. 4. 30. 경과 이후로는 선이행관계에 있던 원고의 채무와 피고의 채무가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피고의 해제는 부적법하다. 4) 피고는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고 통지하면서 계약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수령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의 대출금채무 불이행으로 아파트에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걱정하였고, 다른 부동산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비용 부담으로 가등기를 설정해줄 수 있다고 제안했을 뿐이며, 그 당시 및 이후에도 아파트에 가압류가 집행된 적이 없는 등 피고는 아무런 재정적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고가 계약금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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