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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046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근거

가. 원고들은 2015. 12. 31. 피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370,000,000원으로 매수하되 계약금 28,800,0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341,200,000원은 2016. 1. 25. 각 지급하며, 특약사항으로 ① 현 시설상태의 매매계약이고, ②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 금240,000,000원인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계쟁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어 있으며 잔금 시 매도인 책임하에 상환말소하며(채무자 피고, 안양농협협동조합), ③ 갑구 순위번호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15. 1. 8.까지 매도인 책임하에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고(가등기권자 D), ④ 계약금은 매도인계좌로 송금하고(농협 E 피고), ⑤ 기타 사항은 부동산 매매 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르기로 약정하여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원고들은 2015.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2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1.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250동 906호를 264,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잔금을 2016. 1. 25. 지급할 예정이였고, 이 사건 매매의 잔금 341,200,000원을 지급받아 위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니 원고들에게 스스로 정한 2016. 1. 25. 잔금을 꼭 지급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5. 12:00 잔금지급장소인 용인시 기흥구 G 상가동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위 금원으로 이 사건 계쟁근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계쟁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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