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9.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중개 하에 피고로부터 전남 영광군 D아파트 101동 1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1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0,000원, 잔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잔금을 2016. 10. 9. 이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기 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6. 10. 9.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준 바가 없고, 원고도 피고에게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11. 9. 피고의 이행지체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잔금 지급일 종기인 2016. 10. 9. 당시 잔금 100,000,000원을 준비해 놓고,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 남편 E이나 중개인인 C을 통해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2016. 11. 9.자 내용증명으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1. 9.자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내기 전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