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29동 2703호의 임대차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의 중개에 따라 피고와 D 사이에 2015. 3. 18.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3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잔금 45,000,000원을 2015. 4. 30.까지 지급하되, 잔금일자 변경이 필요할 시는 4월 20일부터 4월 30일 사이 상호협의 조정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중개보수 555,00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350,000원 × 100) × 0.003]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원고를 통하여 D에게 위 아파트 인도 전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D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2015. 3. 20. 위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라.
D은 2015. 7. 21.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5,000,000원과 위약금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48394). 피고는 2015. 10. 28. D의 귀책사유로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74485). 위 소송에서 2016. 5. 26.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D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D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