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340979
용역비(방제비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970,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소유의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부산 감천항 D에서 수리를 받았는데, 2018. 6. 1.경 이 사건 선박 기관장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에서 인근 해상으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해양오염 방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8. 6. 1.부터 같은 달 4.까지 해경의 요청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방제비용은 합계 105,970,472원이다.

다. 원고는 2018. 11.경 이 사건 선박의 보험사에게 위 방제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선박이 선급을 취득하지 못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방제비용 105,970,472원 및 이에 대하여 방제작업이 완료된 다음날인 2018. 6. 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중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12%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