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어장관리선 B(7.93톤) 실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중순경 여수시 C 선착장에 위 B를 계류시켜 정박하게 되었으면 선체 파손에 따른 침수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선박이 침몰되어 연료유와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이 해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흘히 한 과실로 같은 날
9. 29. 21:55경 위 선착장에 계류 중인 B 선미 플로펠러 구동축 파공부위와 우현 선저 부력부 파공부위를 통해 해수가 유입, 침몰되어 오염물질인 선저폐수 약 25리터를 해상으로 유출시켜 그 곳 해상을 오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여수, 신월동 침몰 정박선 침수 발생 접수(1보), 상황보고서 여수, 신월동 침몰 정박선 발생 진행사항 보고(2보), 상황보고서 여수, 신월동 침몰 정박선 발생 조치결과 보고(3보)
1. 해양오염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피고인의 선박이 파손되고 침몰되면서 오염물질이 배출된 사건으로, 다행히 오염물질의 배출 범위가 아주 넓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나름대로 방제작업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해양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비록 과실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수산업에 종사해 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