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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6가합2002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6,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해양오염방제업) 등을, 피고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유 등의 유출사고 발생 싱가포르 국적의 원유운반선인 C는 피고가 구매한 원유를 적재하고 피고가 지배ㆍ관리하는 예인선을 통해 여수에 있는 피고의 D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던 중 2014. 1. 31. 09:35경 과속과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D부두의 시설물과 송유관을 들이받아 시설물과 송유관 등이 파손되면서 원유, 납, 유성혼합물 등이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유출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방제작업 수행 원고는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유출사고로 인한 방제작업의 요청을 받고, 2014. 2. 3.부터 2014. 4. 18.까지 원고에게 할당된 방제구역(구미, 덕월, 대마도, 평산, 유구 및 사촌 등)에서 해안방제와 해경의 방제장비 수리 등의 작업(이하 ‘이 사건 방제작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였다. 라.

방제비용 지급 1) 원고는 피고에게 주민과 원고의 방제비 및 해경의 방제장비 수리비 합계 4,193,146,148원[= 주민 방제비 1,076,534,384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방제비 3,033,019,852원 방제장비 수리비 83,591,912원]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사정을 거쳐 주민과 원고의 방제비 합계 2,350,693,309원(= 주민 방제비 1,031,951,241원 원고 방제비 1,318,742,068원)을 지급하고, 2015. 10. 21. 울산지방법원 2015금4158호로 방제장비 수리비와 관련하여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6,158,485원을 공탁하는 등 원고에게 합계 2,386,851,794원(= 2,350,693,309원 36,158,48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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