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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59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내지 증 제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 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3.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에 있는 명동 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B’ 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C( 모바일 메신저) 을 통해 전달 받아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와 같은 제목의 문서 7 부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9. 3. 11: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계좌 추적을 할 것인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잠시 맡겨 놓아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맡겨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7:0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병원 부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G 은행 및 H 은행 계좌에 있던

755만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 나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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