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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30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6. 7. 3. 17:20경 영천시 C 교량 아래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접착제인 오공본드돼지표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섞어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10분에 걸쳐 약 10회 흡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7:3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본드를 흡입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발로 순경 F의 얼굴과 몸을 3 ~ 4회 걷어차고, 경위 E의 근무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근무일지 사본, 감정의뢰,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죄명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 발을 구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다소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경찰관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한 정도의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보자 도주를 시도한 사실, 경찰관들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저항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기고 주먹과 발로 경찰관들의 얼굴과 가슴 등에 가격한 사실,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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