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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519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비닐봉지) 및 증 제2호[탄성방수(신나)]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8.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11:2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시너를 비닐봉지에 담고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2019.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09:2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후문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시너를 비닐봉지에 담고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수용현황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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