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비닐봉지) 및 증 제2호[탄성방수(신나)]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8.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11:2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시너를 비닐봉지에 담고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2019.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09:2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후문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시너를 비닐봉지에 담고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수용현황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