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819호 증 제1, 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 2019초기965 집행유예취소 사건에서 2020. 2. 17.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을 받았고, 2020. 5. 18. 위 결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됨). [2020고단746]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20고단2646]
1. 피고인은 2019. 10. 23.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9. 15:00경 울산 울주군 D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흡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2. 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인 ‘돼지표본드'를 흡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 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