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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7 2017고합20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01:40 경 평택시 C 지하 1 층 D에서 피해자 E( 여, 29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등에 업고 평택시 F에 있는 G 호텔 903 호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 경 위 G 호텔 903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G 호텔 CCTV 사진 및 영상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기록 제 69 면)

1. 수사보고( 응급 키트 채취 경위), 수사보고( 영수 증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현장 동선 확인), 수사보고 (D 노래방 현장 확인), 수사보고 (J 횟집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 문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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