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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용두동에 있는 담양석쇠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전동휠체어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전동휠체어를 수리비 2,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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