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7. 0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192-5 앞 편도 1차로를 시화공고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2세) 소유의 D 뉴그랜저XG 승용차 운전석 뒤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342,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342,6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