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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1 2014고단265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7.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 3층 307호에서 통신기기 다단계판매업체인 (주)B의 대표자로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등의 통신기기를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자이다.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주)B 사무실에서 E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30만PV를 받을 수 있고, 즉시 실버 직급으로 가입된다. 실버 직급으로 활동하며 좌, 우로 5명 이상의 판매원을 가입시키면 골드 등급이 되고, 그 때부터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위 E에게 822,800원 상당의 옵티머스LTE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한 다음 실버 직급인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55회에 걸쳐 회원들에게 합계 496,17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한 다음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통신기기 다단계판매업무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함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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