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D로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고 미국산 수입쇠고기, 독일 E 속옷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자본금 5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1주당 가격 5,000원인 마켓팅 전문회사, 2011. 12. 26. F로 법인명칭 변경)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G는 2011. 3. 2. ~ 2013. 3. 5.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총괄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H은 2011. 3. 2. ~ 2013. 3. 5.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ㆍ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7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495,000원 물품을 구입하면 VIP회원인 다단계판매원이 되고, 132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면 GOLD 회원인 다단계판매원이 되며 물건판매 및 하위판매원 모집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J에게 13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한 다음 GOLD회원인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6. 19.부터 2012. 11. 23.경까지(2011. 3. 2.부터 2012. 11. 23.까지 범행은 G, H과 공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50명에게 6,522,238,635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게 한 다음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L,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J,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