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나1353
투자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주식회사 D가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단계 판매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E 부산지사의 그룹장이다.

나. 원고는 2016. 8.경 제1심 공동피고 C의 E에 대한 홍보강의 등을 듣고 E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면서, E에 2016. 8. 12.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① 공유쉐어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원고를 비롯한 판매원 4,515명으로 하여금 5만 원을 초과하는 여성용품 등 총 108억 84,693,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과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것과, ② 후원수당에 대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 5,38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방문판매법 제21조 제1항 위반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라.

피고는 2019. 10. 25. 관련 형사 사건의 제1심에서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위반, 방문판매법 제21조 제1항 위반, 사기 행위에 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고단7074 판결). 마.

피고는 관련 형사 사건 제1심에 대해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은 2020. 6. 10.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위반에 관하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