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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노80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피고인 A, C, D, E, F 및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 1)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I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I의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자인 I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N 등과의 거래를 유도하였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I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I의 다단계판매원 직급 구조 및 후원수당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3권 1656 내지 1670면 참조). 가) 2015년도의 경우 다단계판매원 직급 구조 직급 구분 기준 MEMBER 회원가입 AL 2영업 마감 최근 2영업 마감 내 소그룹 실적 하위 라인별 실적 중 최대 실적의 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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