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23:4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과 피해자 D(61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휴대전화가 없어 졌으니 찾아 내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경찰을 부르라 고 소리를 질렀으며,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의 뺨을 2대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졌으며,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을 밀쳐 팔에 멍이 들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 및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머리를 내리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특수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년 넘게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