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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2 2016고단38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0:47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처 D이 피해자 E(28 세) 과 외도를 한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주차 후 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몸을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약 1m, 직경 약 4cm) 로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인근 놀이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위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재차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리치고,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 곳 거실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뒤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kg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내려칠 듯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앞서 본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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