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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2 2017가합1025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D는 연대하여 560,742,455원 및 그 중 464,794,52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0. 9. 7. H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50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1. 9. 7.(이후 2002. 9. 7.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2001. 10. 8. H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10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2. 10. 8.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 D와 G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2. 11. 28. H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464,794,520원을, 2002. 11. 29. H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93,818,83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H, B, D와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8121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2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961,975원과 그 중 464,794,520원에 대하여는 2002. 11. 28.부터, 93,818,835원에 대하여는 2002. 11. 29.부터 각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5. 30.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7.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1. 1. H, B, D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G는 2008. 3. 28. 사망하였는데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C, E, F를 자녀로 두었다.

피고 D, C, E, F는 망 G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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