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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675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7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였다고 진술하며, 인도청구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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