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2.11 2019가단104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적재된 고철 및 산업폐기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