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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060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B으로부터 소 제기 이후 1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여 청구금원을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여 진술하였다.

2.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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