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4.16 2019가단45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한편,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 중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모두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