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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7835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김해시 C 답 1,759㎡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8. 10. 24.자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및 방해배제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 부분을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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